지난 11일 LH·경제청·주민 참여 TF 4차 회의
이달 중 청라시티타워(주) 계약 공식 해지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 타워부 건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올 하반기 목표로 진행한다.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국제도시 주민 등이 참여하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1일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중으로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와 계약을 공식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타워부 건립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기존 설계된 원안을 반영할 계획이라 설계에 걸리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올해 2월 열린 TF 3차 회의에선 LH가 타워부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4차 회의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그런데 LH는 2016년에서야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청라시티타워(주)와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등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문구 조정은 지난해 6월 27~28일 사이 마무리한 뒤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계약이 이뤄지면 30일 이내 착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2021년 11월 추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기에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지만,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 분담 가능 사업비는 221억원 뿐이라며 더 이상 부담이 어렵다며 맞섰다.

LH는 지난해 말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협약 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냈다. 세 차례 공문에도 청라시티타워(주)가 추가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LH, 주민단체, 지역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TF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LH 관계자는 “추가 부담해야할 공사비 관련해선 인천경제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착공 후 공사 기간은 48개월로 예정 중인데 언제 준공이 가능할 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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