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공청 “613m 건물 인천공항 제1·2활주로 착륙 영향”
고도 상승률 2.5%→4% 높여야 '부담' 항로변경 불가피
초고층 송도랜드마크 실효성 의문 현실로... 표류 장기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151층으로 건립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줘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민선8기 들어 재추진하는 송도랜드마크타워 151층 건립 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항공안전 문제까지 겹쳐 사업이 더욱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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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인천타워 주경
151층 인천타워 주경

22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9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인천타워를 151층(613m) 높이로 지을 경우 기존 항공기 경로에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서울항공청 관제통신국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1·2활주로를 북측에서 남측으로 착륙하려는 항공기가 착륙을 실패할 경우, 다시 고도를 상승해 재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를 가정하면 613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항공기 경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고층 건물 건립에 따른 항공로 변경 시 항공기 상승률을 높여서 문제를 보완한다면, 운항이 가능하긴 하다”며 “단순히 계획된 건축물 높이만으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순 없다. 지반 높이와 구체적인 건축물 위치도 함께 계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 시 표준 상승률은 2.5%다. 100m 이동할 때마다 2.5m씩 고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서울항공청은 송도에 151층 건물이 들어서면 상승률은 4% 이상 높여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1차 착륙에 실패한 항공기가 재착륙을 위해 기존보다 고도를 가파르게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기상악화 등 유사 시 가뜩이나 착륙이 어려운 상황에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송도 6·8공구 개발은 지난 2007년 민선 5기 인천시가 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SLC) 측에 6·8공구 토지 약 227만7418m²(69만평) 독점개발권을 부여하고, 3.3m²당 240만원에 땅을 공급하며 시작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시는 2015년 1월 SLC와 기존 협약을 해지한 뒤, SLC의 초기 투자비 등을 고려해 SLC에 약 33만9900m²(10만평)을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SLC의 독점개발권을 회수했다.

이후 민선6기 시절인 2017년 5월, 인천경제청은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했고 3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인천경제청이 최종 패소한 뒤 민선7기 들어 103층 규모로 층수를 낮추기로 합의해 협약을 앞뒀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인천타워 높이를 바꾸기 위한 검토를 다시 시작하며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일부 송도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고려해 인천경제청이 1조원을 투자해 층수를 151층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초고층 빌딩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부동산경기 침체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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