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천경제청에 ‘높이 조정 필요’ 설명
“인천공항 제5활주로 계획과 연계해 검토해야”
인천경제청 “사실 관계 확인 논의 이어갈 것”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되는 103층 초고층빌딩과 관련해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항공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검토 결과 송도 초고층타워 높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인천공항 관제구역(왼쪽)에 따라 송도랜드마크 타워 예정지를 확대한 모습.
인천공항 관제구역(왼쪽)에 따라 송도랜드마크 타워 예정지를 확대한 모습.

이는 지난 7월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서울항공청을 방문해 송도 6·8공구에 추진하는 103층 타워와 관련해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당시 서울항공청은 높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9월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영향성 검토에 필요한 요소가 확정되지 않아 영향성 검토가 당장 어렵다’는 내용과 함께 답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조원 이상 투입해 3400m 규모 제5활주로와 3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 건설을 골자로 하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 공사를 위한 마스터플랜 재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항공청은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송도 6·8공구 랜드마크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와 별개로 놓고 보더라도 높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같은 서울항공청의 답변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11월 직접 서울항공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에서 김진용 청장은 ‘송도 6·8공구 초고층타워의 건축 가능 최고 높이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 계획한 타워의 높이를 유지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항공청은 ‘인천경제청이 외부 전문기관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서울항공청의 검토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통보할 것이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랜드마크의 위치가 인천공항 접근관제규역과 중첩되는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도 인천경제청이 유리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 6·8공구 타워 예정지는 인천공항 제1·2활주로와 직선거리 약 14.8km로 접근관제구역에 걸친다. 제5활주로 예정지와 거리는 14km로 더욱 가까워진다.

이에 해당하는 고도 범위는 국제규정(305m)을 따르는데, 송도 6·8공구 타워의 계획 높이(415m)는 규정을 초과한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울항공청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했다. 당시 협약에서 랜드마크 높이를 103층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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