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결의대회' 개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지부가 "건설사만 배불리는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경인지부 조합원 200명은 지난 2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산 197-1 소재 검단 대광로제비앙 건설현장 앞에서 ‘건설현장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생계를 위협하고 대형 건설사만 배불리는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하라”고 외쳤다.

18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결의대회'.(사진제공 건설노조 경인지부)
18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다단계하도급 철폐 결의대회'.(사진제공 건설노조 경인지부)

건설노조 경인지부는 건설현장 부조리를 개선하고,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다단계하도급 등 불법행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

경인지부는 “최근 (주)정동산업개발이 맡아 공사 중인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건설현장에선 건설노동자들이 4대보험 체납, 고용거부 등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혐오, 공안탄압으로 건설노동자는 과거 인간 대우조차 받지 못하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골조 전문건설업체인 (주)정동산업개발과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문제 등을 두고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사측이 건설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하고,  4대 보험료 3개월치를 체납했다고 덧붙였다.

다단계하도급 계약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적정 임금과 8시간 노동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수당들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노조 조합원 고용을 거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다단계 하도급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2~3차 하도급을 맡기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처, 원청건설사, 1차 하청건설사, 2~3차 하청 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런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바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다"면서 "그런데 최근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시작되면서,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업체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는 건설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는 것을 거부 하고 있다. 과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제했던 불안정한 건설현장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주)정동산업개발 관계자는 "건설노조 조합원에 한해 특별히 고용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은 당연하게 고용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건설현장의 갑은 건설노조이고, 을이 건설업체인 현실에서 이번 쟁의행위는 적반하장 태도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내 경영난 등으로 4대 보험료 체납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 상황 파악 후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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