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인천투데이ㅣ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초에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완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크게 ▲소선거구제 +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필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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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50명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장 자문위가 권고안 세 가지 개편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병립형) 등이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다.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제에서 대표 1명을 선출)하에서는 항상 1위 후보가 차지한 투표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무의미해지는 ‘사표 대량 발생’을 불러온다.

국민의 30%만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의석수를 석권하기도 하고, 지지율 10%를 받는 정당은 의석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정당지지율과 다른 성적표’가 빈번히 만들어진다.

거대양당이 항상 1, 2 등을 번갈아 차지하며 의석수를 나누어 가지고, 군소정당은 지지율 몇 퍼센트를 받던지 당선될 수가 없다. 1등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그 비율이 70%를 넘더라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 1등 후보에게 투표한 자만이 가치 있는 투표를 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일부 조정하자고 지난 2020년 도입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볼썽사나운 방해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양당이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21대 총선에서 60%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을 과연 60%의 국민이 지지했을까.

선거구를 조정하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던, 비례대표를 늘리던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은 현행 제도에 정착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이다. 현직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변화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현행 선거제를 기반으로 국회입성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대 양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바쁠 것이고, 군소정당은 어떻게 하면 자당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머리가 아플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바로 ‘선거 가치의 평등 실현’이고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의 기초라는 것이다.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하는 것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지난 2014년 ‘선거구 획정에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설명한 판결문의 요지이다. 해당 판결에서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도 인구편차 +47.6%로 위헌판단을 받았다.

헌재 결정의 목적은 명확하다. 인구가 10만명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고 인구가 30만명인 선거구에서도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한다면, 10만명인 선거구의 1인당 투표가치가 3배에 달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권 수의 평등’을 넘어 해당 투표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력인 ‘투표가치의 평등’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민 모두의 투표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모든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일한 크기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이 헌법정신의 실현이다.

아무쪼록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선거제 개혁을 이루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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