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50명 확대 안 2개
지역 축소·비례 확대 안 1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 등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제공 국회사무처)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제공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대 개편 자문의견을 내고 현행 소선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안 2개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안 1개 등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도출했다.

김 의장은 이를 정개특위에 제출했는데, 모두 현행보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 소선구제 기반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 50명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첫 번째 안은 지역구 소선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안이다. 지역구 선거 방식은 현행을 유지하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20대 총선 당시 사용한 병립형으로 전환한다. 다만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이 안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중복입후보제를 담았다. 열세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두 번째 안은 지역구 선거제는 같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다르다. 국내 전체 정당 득표 비율에 근거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과 다르게 권역 6개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데 병립형이 아닌 준연동형을 준용한다.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50석 늘린다.

이 안엔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 부작용으로 지목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를 의무 추천하게 하는 보완책을 담았다.

세 번째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은 소선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이다.

선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각 선거구를 최소 3인에서 10인 선거구로 제한해 2인 선거구를 배제한다.

비례대표는 병립형으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증원 공감대 확보를 위해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제출한 선거제를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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