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안 미반영시 ‘혼란’
3월 10일 선거구 획정 법정 제출 시한
4월 10일까지 선거제·선거구 확정키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가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다른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은 총선 13개월 전이다. 22대 총선이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3월 10일이다.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획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선거구획정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제출시한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선마다 제기 된 불비례성과 승자독식 폐해 등을 해결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논의에 착수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비례제를 혼합한 방식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고, 중구 영종지역을 분리해 각각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를 신설하는 것과 서구를 (가칭) 서구와 (가칭)검단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은 법률안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법률안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수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10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무관할 수 없다. 다가오는 총선에선 개편할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역대 총선에서 번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번만큼은 법정시한을 지키자’며 1박 2일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설사 국회가 선거제 개편엔 합의하지 못해 현행 선거제로 22대 총선을 치를 경우에도 인천시 선거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6일 획정위는 22대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해야 하는 선거구가 30곳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서구을과 연수갑이 포함됐다.

연수갑은 인구 하한으로 연수을과 동별 조정으로 획정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인구 상한을 넘은 서구을은 계산이 복잡하다.

청사진정치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이다.

현행 선거구와 가장 변동폭이 좁은 안은 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1석을 늘릴 경우 서구갑과 서구을을 통합해 서구갑·을·병으로 나누거나 서구와 동구를 통합해 동구서구갑·을·병으로 획정하는 안이다.

두 경우 모두 인천시가 구상하는 행정체제 개편안과 어긋난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합치고 영종지역을 분리키로 했는데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각각 다른 선거구에 속한다.

행정체제 개편안이 시행됐을 경우를 전제로 획정 예상안 2개를 비교하면, 먼저 서구갑·을·병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중구·강화군·옹진군에 (가칭)제물포구 내 현재 중구 원도심 지역과 (가칭)영종구가 속하고, 제물포구 내 현재 동구 지역이 동구·미추홀구갑에 속해야한다.

동구서구갑·을·병의 경우에도 제물포구 내 동구 지역이 서구갑·을·병 중 한 곳에 속하는 것만 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을 할 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 하게할 수 없다.

현행 행정체제로 선거구를 획정해 선거를 치른 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 내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올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며 “최근 조직개편으로 행정체제혁신과를 신설했다. 국회에서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에서 선거구 획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관련 국회의원 등과 조율해 인천 내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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