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선구제의 폐단인 양당 대결구도, 지역주의, 팬덤정치, 사표 증가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인 올해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국회의원이 104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표심대로 의석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며, 전제 조건은 의원정수 확대에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재 지역구 253곳에서 1명씩, 비례대표로 47명을 선출해 300명이다. 이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영남과 호남, 호서에 기반 한 보수양당이 권력을 번갈아가며 독점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아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석수가 표심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민심은 왜곡되며 양당 대결정치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든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600만표를 얻어 790만표를 얻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보다 190만표가 적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도 특성 때문에 당선자는 새누리당보다 1석 많아 제1당이 됐다.

민주당은 25.5%를 기록했지만 지역구 110석과 비례 13석 포함 123석을 가지며 의석수의 41%를 차지했다. 득표율보다 무려 15%포인트 많은 의석을 챙겼다. 새누리당 또한 33.5%를 얻고도 지역구 105석과 비례 17석을 포함해 122석을 차지하며 지지율보다 과다대표된 40.7%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6.7%를 얻고도 지역구 25석과 비례 13석을 포함해 38석에 그치며 득표율의 반에 해당하는 의석수의 13.7%만 차지했다. 정의당은 7.2%를 얻고도 지역구 2석과 비례 4석 포함해 6석에 그쳤다.

국민의당에 26.7%를 투표한 민심과 정의당에 7.2%를 투표한 민심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총선거 투표자 2874만1408명 중 1256만7432명의 표는 사표였다.

인천의 경우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사표가 가장 높았다. 당선된 무소속 윤상현 후보의 득표율은 40.6%인데 반해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넷에 투표한 사표의 비율은 59.3%에 달했다.

이처럼 두 거대 보수정당이 소선거구제를 이용해 표심보다 과다 대표된 의석수를 차지하는 사이, 소선거구제의 맹점인 사표가 늘어난다. 게다가 지난 21총선은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 선거마저 위성정당 출현으로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았다.

의석수가 표심대로 반영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한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 기반 한 양당정치는 국민을 통합하지 않고 갈등을 부추기는 한국정치의 대표적인 폐단이다. 이젠 바꾸어야 한다. 20세기 선거제도로는 21세기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도화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 법정기한은 22대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 9일까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각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폐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비례 의석수를 120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선거법 개정은 한국 정치의 폐단인 지역주의에 기반 한 양당정치의 극한 갈등을 극복하고, 사표를 최대한 줄여 표심대로 민심을 국회에 반영해 대의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다.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인구가 집중 된 수도권의 선거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농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만으로는 양당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고 농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등으로 농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권역별 비례 의석이 최소 100석 이상은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복잡, 고도화하면서 행정부의 규모는 커졌다. 이에 비해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자,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일이며, 위헌 논란에 있는 도시지역 선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농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개혁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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