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 비율 2대 1로 가정할 경우
“농·어촌 의석수 보장 위해서 증원해야”
인천, 경기·강원과 한 권역에 묶일 수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3곳에서 1명씩, 비례대표로 47명을 선출해 300명이다.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지속하게 만든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아 정당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의석수가 표심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와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각 정당과 현역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개혁이 번번이 무산됐다.

21대 국회 임기 1년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선언한 가운데 비례성과 대표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으로 꼽히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회가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 국회)

윤석열 대통령 "선거제 바꾸자"

선거제 개혁은 매번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화두이지만,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특정 언론과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하며 불이 붙은 모양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소선구제가 파생하는 양당 대결구도, 지역주의, 팬덤정치, 사표 증가 등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추진을 제안하며,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인 올해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는 2월 각 당과 의원이 제안한 복수안을 놓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 토론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12일 기준 선거구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10건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국민의힘 발 의안이 없는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연동형 확대" 한목소리

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위정정당’ 폐해를 막고 ‘준연동형’에서 ‘준’자를 빼고 ‘연동형’으로 나아가자는 데 합의한 모양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폐해엔 공감하지만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으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의당은 발의한 법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명시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농어촌의 의석수 보호를 위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민주당은 최대 30석, 정의당은 60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각 유형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

‘연동형’과 ‘준연동형’, ‘병립형’의 차이를 정리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인천에 적용할 경우 각 당별 지지도에 따른 의석수 결과도 계산해봤다.

앞서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인천을 경기·강원과 한 권역으로 묶는 등 국내를 권역 6개로 구분해 국회의원을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소선거구)·비례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게 권고했다. 이 안과 2019년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국회의원 정수 360명을 적용했다.

이 경우 인천 포함 경기·강원 권역은 국회의원 118명(지역구 79명, 비례대표 39명)을 배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다. 20대 총선까지 사용한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지역구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각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다.

연동형은 반대로 지역구 선거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지지율에 따라 배분 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준연동형은 각 정당 지지율에 배정받는 의석을 50%만 적용하는 것이다.

118명(지역구 79명, 비례대표 39명) 정수에 기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해보자. A정당이 지역구 40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 50%, B정당이 지역구 39석을 얻고 정당 득표율 40%, C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다고 하자. 

첫 째 병립형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석수와 별개로 우선 A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39석 중 19석을 가져간다. B정당은 15석을 가져가며, C정당은 3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39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한 뒤 남은 2석은 39석에 득표율을 곱한 뒤, 소수점 첫째 자리수가 큰 정당부터 추가 배분한다. 이경우 A정당은 19.5(39석×50%), B정당은 15.6(39석×40%), C정당은 3.9(39석×40%)로, C정당(3.9)과 B정당(15.6)이 각각 1석씩 가져간다.

이에 따른 최종 의석 배분 결과는 A정당 59석, B정당이 55석, C정당 4석이 된다.

둘 째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을 적용하면, A정당은 득표율 50%에 따라 59석(118석×50%)을 배정받는다. B정당은 47석, C정당은 12석을 최종 배정받는다.

A정당은 배정받은 59석 중 지역구 당선 의석 40석을 제외한 19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B정당도 47석 중 지역구 당선 의석 39석을 제외한 8석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C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12석 모두 비례대표로 채운다.

병립형을 적용한 결과와 연동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A정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모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갔다. 

그러나 B정당은 연동형 대비 병립형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8석 더 많고, C정당은 연동형 대비 병립형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8석을 덜 받는다. B정당은 8석 만큼 과대표 하게 된 셈이다. 반면 C정당에 득표한 유권자의 표 중 8석 만큼은 사표가 된다.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이 남는다.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이미 지역구에서 얻었을 경우이다. 독일은 이 경우 ‘초과의석’으로 인정한다. 한국도 국회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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