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학비연대 총궐기대회 1300여명 집결
"폐암 대책마련·단일임금체계·복리후생 동일적용"
"교육감·국회의원 노동자 권리 위해 적극 나서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궐기대회를 열고 급식식 폐암 대책 마련과 단일임금체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인천학비연대)는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일임금체계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국내 시·도교육청 17개 앞에서 동시다발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21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인천학비연대가 총궐기대회를 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1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인천학비연대가 총궐기대회를 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학비연대는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인천학비연대는 ▲급식실 산업재해 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계획’에 담긴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 급식종사자들은 10년 이상 근무 시 일반인에 비해 폐암 유병률이 17배가 높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 0.5~0.7m/s 속도 이상 환기시설을 갖추게 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조사결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만족한 학교는 조사대상 494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인천학비연대는 “폐암 원인은 급식실에서 튀김·구이를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고온의 기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때문인데, 학교 급식종사자들은 1인당 담당하는 급식 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많아 조리흄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 충원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평가에 근거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격차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직 2022년 보수표’를 보면 올해 유형1 기본급이 206만8000원으로 유형2 186만8000원보다 20만원이 많다. 유형1은 자격증을 소지한 직군으로 인천시교육청 기준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에 해당한다. 유형2는 급식조리사, 교무실무사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인천학비연대가 총궐기대회를 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1일 인천시교육청앞에서 인천학비연대가 총궐기대회를 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인천학비연대는 “이런 임금체계 유형과 더불어 방학중 근무 여부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내에서도 연봉 차이가 심하다. 또 유형 외로 구분되는 강사직군이나 미화, 당직 등 특수 운영직군은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적용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을 멈추고 정당한 평가에 근거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학비연대는 앞선 지난 11월 25일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이달 1일과 15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예산 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를 거부해 지금까지 임금교섭 관련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수연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부장은 "오늘의 총궐기는 또 다른 시작이다. 교육감들의 입만 쳐다보며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방학 기간 계속 투쟁할 것이며, 여태 전례 없던 신학기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