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소송 4건 한번에 판결
지난 6일 변론 종결··· 결과 관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2019년 인천 서구와 중구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내년 2월 14일 열린다.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관련 선고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019년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2019년 수돗물 피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피해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을 추진한 단체 등은 2023년 2월 14일 오전 9시 55분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변론이 종결됐다.

적수 사태는 2019년 5월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으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물의 방향이 바뀌자 높아진 수압으로 노후 관로의 이물질이 떨어져 나가 수돗물에 섞여 주민들에게 공급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구와 영종·강화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기 전인 같은해 8월까지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평균 16만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액에 반발하며 시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은 총 4건으로 8000여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원이나 50만원이며 총보상 청구액은 25억원에 달한다. 인천지법은 4건을 모아 재판을 진행했다.

시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먹는 물 기준치에 미달한 수돗물이 공급된 곳은 일부 지역이고, 소송 제기 주민 중 먹는 물 기준치에 맞는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계속 참관한 배석희 전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은 “인천시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중 배상 대상이 아닌 주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년을 넘게 끌었다”며 “배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적수사태와 관련해 주민들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를 직무유기·수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수계전환 과정에서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혐의(공전자기록위작)로 상사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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