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청구, 잘못된 행정에 경종”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주민 5300명이 집단으로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0월에 1179명이 소장을 제출한 뒤,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주민소송단에 참여한 5300여 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정대출ㆍ한필운ㆍ문지혜ㆍ최윤석ㆍ김종호ㆍ김희천ㆍ김주형 변호사다. 청구액은 10억6000만 원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올린 수돗물 적수 피해 사례 사진.(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서구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기에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돗물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 서류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며 “재능기부임에도 소송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변호사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장 제출에 앞서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축인 온라인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1179명의 소장을 받아 10월 22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배상액을 1인당 50만 원으로 청구했다. 이달 말까지 2~3차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해 소장을 다음 달 초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 30일 시작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 전환 ▲사전 대비와 초동 조치 미흡 ▲탁도계 전원 차단과 대응조치 미실시 등, 이른바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서구와 중구 영종, 강화군 주민들은 3개월가량 상수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기간에 사용한 수돗물 필터와 생수 구입비 등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다. 이중 신청한 금액 전액 지급을 결정한 1만9704건(16억4200만 원)의 보상금을 11월 14일 지급했으며, 감액 결정한 2만2332건(46억8200만 원)은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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