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주민 주축 소송 2년 만에 첫 재판···답변 두고 ‘시간끌기’ 비판
검단·가정 주민 소송은 수차례 진행, 탁도계 조작 재판 결과 나와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에서 2019년 5월 30일 시작된 수돗물 적수(붉은 물)사태 관련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인천시 법률대리인이 ‘원고(주민)들의 서구 거주 증명이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구 청라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 붉은 수돗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첫 재판이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붉은 수돗물 사태 후 청라 주민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에선 4차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3170여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2019년 인천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수돗물 적수 사태 후 필터 사진.(출처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2019년 인천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수돗물 적수 사태 후 필터 사진.(출처 서구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1일 열린 재판에서 시 법률대리인은 “수돗물 공급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라 민사법 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닌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한다. 원고들은 누가 법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수돗물을 공급받았는지 뿐 아니라 서구에 탁도가 다소 높은 수돗물이 공급된 시기에 실제 서구에 거주했는지도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답변에 소송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방장훈 전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부회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주민들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는데 거주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법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시가 소송을 끌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구 검단과 가정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소송인단 5200여명을 모아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 집단 배상 소송’은 수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적수사태 당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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