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1월 임시회 상정 전망
지역 보건의료·시민단체 집단 반발

인천투데이=김진영 기자|인천시가 인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민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만들자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지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한을 입법예고한 인천시를 규탄했다.

인천 의료원 전경 사진
인천 의료원 전경 사진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천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조회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개회 예정인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천의료원은 인천의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책임졌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 유행 시 선제 대응을 하는 곳이다. 조례가 통과돼 민간으로 넘어가면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료서비스가 자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민간위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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