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의료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원 운영 대학병원 위탁’ 규정 신설
‘자본금, 현금·현물 출자’ 기존 규정 삭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인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22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오는 23일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전경(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시 관계자로부터 받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15조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 제3조와 5조를 삭제한다.

신설하는 제1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며 민간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2항은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료원에 대한 기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삭제하는 제3조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시의 현금·현물·공유재산으로 출자한다는 조항이며, 제5조는 의료원의 임원 선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인천의료원지부는 시가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민간에 넘기기 위한 시도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승 인천의료원 지부장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천의 코로나 입원환자 80%를 공공의료가 책임졌다”며 “그런데 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공공의료를 포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겨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시의 이 같은 시도는 인천의료원이 지켜온 인천 공공의료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한 뒤 “노조는 인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의료원 민간위탁을 고려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조례 정비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를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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