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민 5만명 동의 받아 통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 노동조건 개선
쌍용·대우조선 사례 등 손배 남용 금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를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9일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헌법 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란봉투법’ 운동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된 것을 보고 한 시민이 <시사IN>에 편지와 함께 노란봉투에 4만7000원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했다.

이 4만7000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쌍용차 노조는 여전히 13년째 법정 투쟁 중이다.

그사이 47억원은 손해배상 원금에 20% 가까운 법정 지연이자가 붙어 무려 124억원으로 늘었다. 파업 후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노조에 손해배상으로 246억1000만원을 청구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청노동자 5명에게 무려 470억원을 청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국민동의 청원 완료 포스터.(사진제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원청이 사용자... 쌍용차·대우조선해양 등 손배 남용 금지 담아

이번에 국민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 국회 청원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 사업자를 모두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청원은 노조법 3조 개정안도 담고 있다.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정의당, 노동3권 보장 노조법 개정해야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실제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청이다. 현실에서 하청기업은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다”며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등에 나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책임진다면 임금과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파업·대우조선해양 사례 등 회사가 노조활동에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일단 국회 청원에 성공했다. 이제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중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의 '노란봉투법' 안이 노동자를 가장 잘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의당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국민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청원이 이송되고 정부는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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