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인천본부과 인천지역연대, 국회에 촉구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일명 '노란봉투법'의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본부장 이인화)와 인천지역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15일 오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 이외 국내 곳곳에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지난 14일 진행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과 인천지역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1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정의당 인천시당)
민주노총인천본부과 인천지역연대, 정의당 인천시당 등은 1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출처 정의당 인천시당)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조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원청 사업자를 사용자로 인정해 책임을 강화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노조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자가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을 하면 현재 법상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009년 발생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노조와 노동자가 파업 투쟁을 벌였는데 사측이 47억원의 소송을 걸어 13년째 법정 투쟁 중인 문제가 그렇다. 파업 후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여전하다.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는데, 하도급 업체 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도 사용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실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기에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고 임금교섭 등에 참여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9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15일 열리는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안전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며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가 행사하는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폭탄을 받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불법 행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정부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하는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속히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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