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지지 표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도성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어 추가 송치
인천교육감 선거운동 관련 총 3건 검찰 수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표방한 혐의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과 최계운(68)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나란히 검찰에 송치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 이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교육감 후보. 도성훈(왼쪽) 최계운.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교육감 후보. 도성훈(왼쪽) 최계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과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진보후보를 표방한 도 교육감과 보수성향 최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점퍼와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사를 한 점도 혐의 중 하나다.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당시 또 다른 교육감 후보였던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은 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도 교육감과 최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도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로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혐의로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최 이사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수막으로도 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계운 후보 측은 도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경찰은 도 교육감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공직선거법 또는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육감은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거석 전북 교육감 등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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