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개소식 모두 방문해 축사
정당개입 금지 조항... 비슷한 사례 대구교육감 수사 중
선관위, 사실 인지했으나 답변조차 거부 제역할 의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최계운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유권해석조차 거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해 축사를 건낸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유튜브 최계운TV 갈무리)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유정복·안상수·이학재·심재돈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들은 모두 최계운 교육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축사를 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마음을 접은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최계운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배영 회장은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 제3선거구에서 인천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런 정치권 인사들의 개소식 방문과 축사 전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를 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면 안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같은해 4월 후보 등록 당시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의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이며, 지난 2019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2주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거가 진행 중이라 조치를 취할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은 바 있으나 위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금은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역할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최계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구두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계운 예비후보 관계자는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을 직접 초대한 것은 아니다. 여러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 개소식 일정을 공유했는데, 국민의힘 인사들이 알아서 방문해줬다”며 “선관위가 지도차원으로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이처럼 해명했다. 선관위도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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