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교육감선거 최계운 논문 표절 88% 주장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도성훈(62)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경찰은 같은 혐의로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한 B씨와 C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근무 중이다. C씨는 현재 시교육청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

도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3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최계운 후보의 인천대 총장 선거 당시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 교육감은 카피킬러로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률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 다음 날에는 인천 전역에 ‘보수교육감 OUT, 88% 논문 표절’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최계운 후보 측은 도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당시 최 후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 교육감의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도 교육감이 무고 혐의로 최 후보를 맞고소한 사건은 최근 경찰이 최 후보의 논문 표절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현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부임한 최계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카피킬러는 동일 논문이라도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이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률 판단을 한다”며 “도 교육감은 최소한의 확인 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률을 비교한 뒤 88% 표절이라는 식의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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