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논문표절 의혹 제기한 도성훈 ‘허위사실’ 고발
도성훈, 무고죄 맞고소... 앞서 정치중립 위반 혐의 고발
서정호, 정치중립 위반으로 도성훈·최계운 둘 다 고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과열 양상을 띠면서 후보들끼리 고발장이 얽히고설켜 있다.

도성훈·서정호 후보가 최계운 후보를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최계운 후보는 도성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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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후보는 지난 23일 열린 인천시교육감 TV토론회에서 도성훈 후보가 제기한 논문표절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허훈 후보는 17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시교육감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최계운 서정호 후보.
허훈 후보는 17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시교육감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최계운 서정호 후보.

최계운 논문표절 여부 공방... "허위사실" vs "무고죄"

이날 토론회에서 도성훈 후보는 논문표절 검증 사이트 카피킬러를 활용해 최계운 후보의 논문을 검사를 한 결과 표절률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후보는 “도성훈 후보가 카피킬러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제외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작정 돌려본 것 같다”며 “논문 검사는 이미 지난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시절 이미 끝났다. 표절이 한 건이라도 나왔으면 총장 선거에 나설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을 한 편이라도 제대로 써 본 사람이라면 표절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 후보가 논문을 써 본 경험이 없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인천대 명예까지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성훈 후보는 최계운 후보가 논문표절을 덮기 위해 고소를 남발한다고 규정하고 형법상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도성훈 후보는 “2020년 6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인천대 총장선거 당시 인천대 이사회는 최계운 교수의 논문표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투표로 이찬근 교수를 최종후보자로 의결했다”며 “당시 기사는 최계운 후보의 논문에서 연구부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76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피킬러는 현재 국회·고등교육기관 등이 표절을 검사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이트다. 이를 활용해보니 최계운 후보의 표절률이 88%에 달했다”며 “무고를 남발하는 최계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호 후보는 16일 인천경찰청에 도성훈·최계운·허훈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서정호 후보)
서정호 후보는 16일 인천경찰청에 도성훈·최계운·허훈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서정호 후보)

도성훈·최계운, 이미 정치중립 훼손 교육자치법 위반 고발 당해

앞서 지난 23일에도 도성훈 후보는 최계운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최 후보가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최계운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같은 빨간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유세를 했다.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성훈 후보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16일 도성훈·최계운 후보 모두 교육감 선거에서 필수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정호 후보는 경찰에 고발하며 “최계운, 도성훈 교육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 인사들이 참석하고, 특정 정당의 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디자인을 선거용품으로 사용하고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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