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인정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검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7일 인천 교육계·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도성훈 선거캠프에서 정책홍보본부장을 맡았던 A(62)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당시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논문 표절율이 88%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명예훼손과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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