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오는 10일 2차 개정안 심의 …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행

부평구와 부평구의회가 지난 6월 24일부터 중단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일제 시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10월 말부터 부평지역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제가 다시 시행될 전망이다.

부평구의회는 8월 31일 제1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부평구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열린 179회 정례회 때 통과된 ‘부평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부결(반대 16명, 기권 3명)했다. 구의회는 부결된 이 개정안을 수정한 2차 개정안을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유통재벌 규제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고, 적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등이 제기한 ‘조례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벌 손을 들어줬다.

그 후 부평구의회는 ‘재량권 침해’와 ‘적법한 제정 절차 위반’을 없앤 일부 개정안을 7월 정례회 때 통과시켰다. 그러나 7월에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의 등의 조례 일부 개정안(부평구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 유통재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인천시와 부평구는 부평구의회에 재의를 요청했고, 부평구의회는 2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2차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은호(부평1ㆍ4ㆍ5동) 의원은 “법원이 같은 조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던 만큼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법리 해석을 놓고 다툴 소지가 많았다. 또 집행부로 이송된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그 대안(=추가 개정안)을 집행부가 마련해 의회에 제출해야한다”고 한 뒤 “중소상인들의 생계 보장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공방이 지속되면 그 기간만큼 의무휴업일제 시행은 더뎌지고, 또 집행부가 안을 마련한 뒤 의회가 심의ㆍ의결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또 의원 발의를 하는 만큼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들에게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차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조항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고치고,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2일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신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유통재벌의 입점예고제와 상권조사 의무화, 입점지역 조정권고제 등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울산시 중구의 조례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 뒤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의회가 2차 개정안을 가결하면, 부평구는 곧바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무휴업일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은 “10일 본회의 때 통과되면 집행부는 조례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례 통과에 맞춰 곧바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유통재벌에 의견을 묻는) 청문절차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에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이 다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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