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재벌의 ‘의무휴일 집행정지 소송’ 기각 … “재벌 손실보다 상생발전 공익 더 중요”

유통재벌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제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4월 2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의무휴업일제와 야간영업 규제 등의 지자체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영업시간 규제를 통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손실보다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롯데와 신세계,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고 볼 여지는 많으나, 휴무일 전후 할인 판매ㆍ포인트 적립 우대ㆍ배송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손해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며 “휴무일을 피해 대규모 점포를 계속 이용하려는 소비자 수가 상당하므로 영업시간 감소와 비례해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더불어 유통재벌로부터 소송을 당한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성남ㆍ수원시 등의 행정소송 재판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4월 24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부결했던 광진구의회도 6월 중에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듯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춤했던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법원의 판결은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재벌들은 반성해야한다”고 한 뒤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미하다. 인천 기초지자체 8개 중 남구와 부평구, 남동구만 제정했다. 계양구는 최근 입법예고했다. 서울도 강동구와 송파ㆍ성북ㆍ마포구 등만이 제정했다. 향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대형마트 규제 조례 유효

행정법원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성남ㆍ수원시의 판결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부평구 소송을 맡고 있는 진영광(법무법인 우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판결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느냐고, 두 번째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느냐다. 앞부분은 금전적 피해이니 금액으로 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가 상생 발전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기에 기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통재벌이 대형마트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중 이제 남은 건은 본안 소송과 헌법소원이다. 집행정지 소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재판부가 관련서류를 검토해 비교적 빠르게 결정하는 반면, 본안 소송은 ‘의무휴업일제가 무효인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다소 시일이 걸린다.

이에 대해 진영광 변호사는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오래 걸린다. 공방만 3~4개월 소요돼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냐?”라고 한 뒤 “게다가 (조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있다. 헌법소원 판결이 있기 전 본안 소송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즉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대형마트 규제 조례는 유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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