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23일 교섭 따라 투쟁 수위 결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지엠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을 진행해 ‘조정중지’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노조는 지난 16~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3%의 찬성률로 50%를 넘겼다.

찬반투표에서 제적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중지’를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노사는 23일 14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한다는 의견이다. 23일 교섭 결과에 따라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6월 23일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의 발전 방안과 복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해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11월 이후 생산 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설비 유치를 위한 협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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