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과 부평2공장 전기차 유치 등 협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16~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노조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7400여명이 대상이다. 노조는 올해 6월 23일부터 11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의 발전 방안과 복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해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11월 이후 생산 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설비 유치를 위한 협상도 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을 진행하면서 쟁의행의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찬반투표에서 제적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중지’를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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