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
12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 ‘조정중지’ 시 쟁의권 확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중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 83%의 결과가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6~1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한국지엠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노조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7622명이 대상으로 6797명(8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6329명(83.0%)이 찬성해 50%를 넘겼다. 반대 440명, 무효 28명이다.

찬반투표에서 제적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서 ‘조정중지’를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으며, 이달 22일께 조정 회의가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6월 23일부터 이날 까지 13차례 사측과 교섭을 진행 노조는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평1‧2공장과 창원공장의 발전 방안과 복지,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해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11월 이후 생산 계획이 없는 부평2공장에 전기차 생산설비 유치를 위한 협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과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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