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단지 188만㎡ 민간개발 축구장 263개 면적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부동산 개발 시 ‘속수무책’
인천 항만업계·시민단체 “항만민영화 서막” 반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이른바 해피아와 항만민영화 논란에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항만개발 공공성 보장을 위한 항만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태지만, 민간개발은 지속되고 있어 인천지역 항만·물류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54만㎡)과 1-2단계(41만㎡)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을 지닌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해당 컨소시엄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95만㎡를 개발하게 된다.

공사는 민자로 배후단지에 주로 복합물류제조시설(50.4%)과 공공시설(49.3%) 등을 조성한다. 사업을 준공하면 민자 시행자는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는 인천항 민간개발이 항만 민영화의 서막이며, 인천항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법적으로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배후단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민간개발 주도 전직 해수부 고위공직자 해피아 논란

여기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해수부 고위공직자 A씨가 지난 2020년 12월 퇴직 후 한달 만에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취업하며 해피아 논란까지 나왔다.

A씨는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94만㎡)을 대상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그 뒤 A씨가 취업한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해 설립한 컨소시엄이다.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가 개발하는 면적까지 합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3구역과 1-2단계가지 188만㎡에 이르는 배후단지를 개발하게 된다. 국제규격 축구장(7140㎡) 26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배후단지 민간개발이 항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항만공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난 10일 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구갑) 국회의원은 이런 주장들을 담아 항만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