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난개발 통제 가능
IPA 직접 개발·운영... 수도권 입지 장점
해수부, 자유무역지역 확대 구체화 시급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확대로 인한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가 대안으로 부각했다.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후, 법령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관리권을 지닐 수 있어 공공개발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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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현재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신항에 개발 중인 배후단지는 1-1단계 배후단지 2·3구역과 1-2단계 배후단지까지 188만㎡에 이른다. 국제규격 축구장(7140㎡) 26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는 민간개발이 항만민영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법적으로 10년 이상 된 공유수면 매립지는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배후단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 막을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면 무분별한 부동산 난개발을 막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법 제17조를 보면, 항만 주변의 경우 권리권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며, 배후단지 토지를 임대·매각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해수부가 권리권을 행사해 자유무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배후단지를 인천항만공사가 개발·운영할 수 있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할 여건이 마련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수익성·공공성 ‘일석이조’

게다가 현재 인천항은 자유무역지역은 196만㎡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마저도 1970년대 조성한 내항 인근에만 있다. 부산항(1220만㎡)은 물론 인천항과 규모가 비슷한 광양항(905만㎡)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친다.

그동안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세재혜택으로 인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제공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료를 인하해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다. 오히려 인천항은 수도권 인근 2600만명 규모 배후수요를 지니고, 인천국제공항과도 가까워 임대료를 크게 낮추지 않아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인천공항의 경우, 임대료 인하 없이 2005년부터 지속해서 305만㎡ 규모의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오고 있다. 화물터미널(113만6000㎡)과 공항물류단지(191만4000㎡, 미개발용지 포함) 등이다. 인천항은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관건은 지정 규모다. 현재 인천지역 물류업계와 시민사회, 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신항 자유무역지역 면적을 전면 확대해야 배후단지 난개발을 막을 조건이 생긴다”며 “인천항은 다른 국가관리항만과 비교할 수 없는 지리적 장점과 경쟁력을 지녔다. 이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해수부가 자유무역지역을 늘려 공공성과 경쟁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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