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 회의
신항배후단지·아암2단지·컨테이너터미널 등 ‘긍정적’
북항배후단지·아암1단지 등 입주기업 반대여론 난항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 배후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간투자개발로 글로벌 항만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신항 배후단지 구역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단지 등 입주기업의 반대여론이 높아 조율이 필요하지만,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초안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ㆍ[관련기사] 인천신항 민간개발 논란 해법, 자유무역지역 확대 부각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조감도.(자료제공 해양수산부)

지난 5일 해양수산부 주재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4차 TF 회의’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인천해수청·인천시·인천본부세관·인천항만공사·인천항물류협회·인천항발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신항과 남항, 북항까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범위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민간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신항배후단지와 현재 개발 또는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은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ㆍ[관련기사] 해피아·민영화 지적에도 인천신항 민간개발 확대 지속

구체적으로는 신항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3만㎡)·3구역(54만㎡)과 1-2단계(41만㎡) 등이다. 컨테이너터미널은 한진(800m)과 선광(800m) 외에 1-2단계A(1050m)·1-2단계B(350m)·1-3단계(700m) 등이다.

이외에도 향후 개발할 신항배후단지 2단계(매립 중) 또한 가급적이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암물류2단지(257만㎡, 송도9공구) 또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인천본부세관은 아암물류2단지 1단계 1구역만큼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건설 중인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 자유무역지역법이 아닌 관세법 적용을 받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자유무역지역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자유무역지역 맞추기 어려운 기존 입주업체들은 난색

그 외 아암물류1단지(96만㎡), 북항배후단지(74만㎡),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66만㎡) 등은 입주기업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특성상 수출 비중이 높아야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항배후단지의 경우, 기업들은 대다수 목재를 주로 수입해 제조하고, 국내 납품하는 업무형태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중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 30%를 채우기 힘들 수 있다.

아암물류1단지와 신항배후단지 1-1단계 1구역의 경우, 이미 대다수 입주한 업체들의 특성이 자유무역지역 기준과 상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항의 항만별 ㎡당 임대료 단가가 1711원으로, 부산항(428원)·광양항(258원)보다 높아 지정돼도 경쟁력이 없다는 무용론도 나온다.

따라서 인천항발전협의회는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주로 물어 여론을 취합해 반대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다음 TF회의는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