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법안 제안설명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항만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직접 대표발의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끝까지 호소했다.

맹성규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그는 법의 발의자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국내 항만은 단순히 해상교통 부문의 터미널에 국한되지 않고, 항만도시 형성과 인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국유제 방침에 따라 항만을 건설·운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12월 항만법을 개정하면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가능한 길을 열어줬다. 이후 인천과 부산 등 해양항만도시에선 항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해수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의 경우 일부 기업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 양도 금지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고 있다.

또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개발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항만공사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맹 의원은 “두 법안은 지난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여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입장을 청취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실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민간 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우려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항만개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을 들여다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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