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7일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어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이미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한 사례가 있다며 인천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의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호)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7일 열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17일 열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 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토론회에는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순학(서구5) 의원,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4)·박판순(비례)·조현영(연수4)·유승분(연수3)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칭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과 겸임교수가 ‘항만 관리제도와 항만공사의 역할’을 주제 발제를 했다. 고경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과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항만 분권 강화를 위해선 해수부 산하 지방해수청을 관련 광역 시·도로 이양하고 항만공사 주도 하에 항만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항만공사가 항만개발의 필요성과 국가재정사업, 자체사업 추진 여부 등을 먼저 판단한 이후에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항만공사나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호안공사나 항로준설, 배후단지 조성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따른 항만 민영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무분별한 부동산 난개발을 막고 항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따라 해수청을 이양받아 운영 중인 사례를 설명하며 인천도 충분히 해수청 이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며 항만공사의 이양을 제안했던 사례를 들며 항만공사 이양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부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과 인천신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항만공사 특별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인, 지정될 경우 민간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하기 어려워 항만 공공성을 확보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고경만 과장은 “인천시에 현재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향후 역량이 발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해수청 이양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윤현모 국장은 “지자체에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를 이양하자는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인천시가 조건만 갖추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박창호 특위 위원장은 “지방해수청과 항만공사를 지자체로 이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해결하면 될 부분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