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며 풍황계측 허가 '셀프 생략' ‘산지관리법 위반
전기위원회 '씨앤아이 해상풍력 허가' 특혜 논란 재점화
씨앤아이 “국공유림만 허가받는 줄 알아...정부 검토 받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씨제이(CJ)그룹 일가 소유의 씨앤아이레저산업(주)가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한다며 육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해당 구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산지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특혜 논란이 재점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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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모양이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굴업도’라고 부른다.
섬 모양이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굴업도’라고 부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자회사 굴업풍력개발(주)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씨앤아이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굴업풍력개발은 씨앤아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올해 9월 기업분할로 사업부문에서 분리한 별도 법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기위원회는 씨앤아이가 신청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는데, 이젠 굴업풍력개발이 사업을 전담한다.

2024년 2월까지 굴업도 서측 해역에 1조3230억원(자부담 2646억원)을 투자해 233.5㎿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5.56㎿ 발전기 42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간 발전량은 55만3196㎿h이다.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관할 지자체 허가 필수

그런데 씨앤아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굴업도 육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제출 당시 씨엔아이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곳이 본인들의 사유지라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전기위원회도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을 보면, 풍력발전시설 또는 풍황계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림, 사유림 모두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굴업도 지역.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굴업도 부근.

해상풍력 한다며 육지에 풍황계측기 설치... ‘꼼수’ 반발

또한 씨앤아이는 지난해 전기위원회 허가 당시에도 여러 특혜와 절차 시비에 휘말렸다. 해상풍력을 한다면서, 사업 타당성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를 바다가 아닌 굴업도 산지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에너지기술연구원은 ‘풍황계측기 설치 지역은 섬이라 지형적 특성이 있어 육상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해상과 달리) 반경 5km가 아닌 2km를 유효지역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지에서 측정한 자료를 해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꼼수 계측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어민과 주민들은 엉터리라며 반발했다.

또한 당시 전기위원회는 해역영향평가를 의무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씨앤아이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씨앤아이는 해역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특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씨앤아이가 옹진군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내용이 없다. 사유림이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알았다면 허가 신청을 권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씨앤아이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는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부에도 확인했고,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했다”며 “전문가 자문을 구할 때도 풍황계측기 시설 규모가 작아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앤아이는 지난 13일 SK디앤디·대우건설과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3사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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