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된지 1년만에 시행
민주노총 인천본부 27일 기자회견 개최
"50인미만 사업장도 처벌대상에 포함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첫날 인천 노동계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7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7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연대는 27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가 강은미(정의당, 비례)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총 41건이다.

여기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배달노동자, 공무원 포함하면 인천 산재 사망자는 총 57명이다. 사망업종은 건설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파악된 사망 사고만 3건에 달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윤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선 안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제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난 1년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기업은 찾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는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 열을 올렸다”며 “법 시행일이 다가오자 ‘1호가 될 수 없다’며 휴업을 선택한 10대 주요 건설사들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부연했다.

최복선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와 시민들은 법이 일찍 제정됐다면 막을 수 있던 수많은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앞박에 밀려 ‘꼬리자르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식적인 법 논리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살아있는 증언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서구 소재 제조업 공장 사고현장에 다녀왔다”며 “현장을 살펴보다가 한 관계자로부터 ‘이 작업은 절대 혼자할 수 없는 작업인데, 혼자 작업을 한 것이 의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강요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부당한 인허가나 감독에 대한 공무원과 책임자 처벌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 제외 삭제 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관급공사 발주 공공기관장도 책임’‧‧‧ 인천시‧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분주’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를 보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는 민간사업자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는 본청이 발주한 공사와 민간업체가 발주한 공사를 모두 합한 공사장 500여곳의 안전 점검을 지난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0개 군‧구와 협력해 공사현장을 더 파악한 뒤,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도 발주한 공사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을 제외하고 파악된 본청 발주 공사현장은 총 12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 모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 모든 공사현장이 파악되지 않았다. 공사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꼼꼼한 안전 점검으로 재해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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