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아이·남동발전·오스테드 발전사업 심의 허술
전기위 인력·위상 20년째 그대로 ‘구조적 한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꼼수가 난무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천 앞바다가 홍역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무능을 드러내며 지역 어민·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구이다. 전기사업 허가 등 관련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사업 과정에 분쟁을 조정하고, 불공정한 행위나 권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취지로 2001년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보면, 전기위원회가 취지를 살려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업자들이 각종 절차를 위반한 소지가 다수 발견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발전사업 허가를 잇달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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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그룹 일가 소유의 씨앤아이레저산업(주)는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허가는 졸속이었다.

씨앤아이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성 분석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씨앤아이는 사업계획 제출 당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곳이 본인 사유지라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풍력 발전·계측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산지든 국·공·사유림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위원회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

씨앤아이는 해상풍력을 한다면서 산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육지에서 측정한 자료를 해상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기위원회는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전기위원회는 해역영향평가를 의무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씨앤아이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다. 덕분에 씨앤아이는 보다 가뿐히 발전사업 자격을 얻었다.

전기위원회는 한국남동발전의 용유·무의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지난 10월 허가했다. 애초 주민수용성 확보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심의를 보류한 사안이다. 발전사업계획서 주민열람 장소를 인천시청에서 중구청으로 옮겼을 뿐인데, 주민수용성을 보완했다고 판단했다. 순 엉터리다. 

어민들이 인천 연안항 물양장에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사진 독자제공)
어민들이 인천 연안항 물양장에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한 모습.(사진 독자제공)

어민·주민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덕적도 인근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까지 신청했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의 풍력발전 사업도 논란이다.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사업자는 1년 이상 모은 풍황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스테드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황계측기 일부가 불법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자는 취재 도중 전기위원회 관계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묻기도 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공익감사 청구나 고발이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위원회 조직규모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전기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 포함 총 10명이다. 사무국 인력도 소수라 매달 열리는 사업허가 서류조차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제반 조직 규모와 위상은 20년째 그대로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전기위원회가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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