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역 해상풍력발전 신청서 제출
주민수용성 이미 확보? 오해 소지... 인천시 “유감”
오스테드 “어민·주민 소통 지속 상생방안 마련할 것”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옹진군 덕적도 해역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어민들은 오스테드 역시 한국남동발전처럼 마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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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 위치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인천해상풍력1·2호로 나눠 2개로 냈다. 1호는 덕적도 서쪽 50km, 2호는 35km 떨어진 해역에 조성한다. 총 면적 275㎢이며, 발전 규모는1.6GW이다. 총사업비는 8조원이다.

어민·주민들은 여전히 오스테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또한 남동발전 사례처럼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 같은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어민·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천시 의견서 대신 주민설명회 계획안 뜬금 제출

오스테드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와 백종빈(민주, 옹진군) 시의원이 동행해 주민설명회 진행한 보고서가 첨부됐다. 인천시와 시의원이 발전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남동발전은 전기위원회에 덕적해상풍력발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배준영(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과 진행한 회의 자료를 첨부해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게다가 오스테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함께 첨부해야 하는 지자체 의견서를 뜬금없이 인천시가 주최한 주민설명회 계획안으로 대체했다. 시의 공식 의견은 담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어민들은 덕적 해역 해상풍력발전 대상지가 꽃게 조업구역이며, 국내 연근해 최대 법정어장인 ‘덕적도서방어장’에 속한 곳이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발전단지 면적만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가까운 275㎢이다.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남동발전은 인천시와 양해각서(MOU)라도 체결했지만, 오스테드는 그렇지 않다. 보다 세심하게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가 무조건 동의한 것 같은 신청서 내용은 유감이다. 전기위원회 신청 시기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오스테드 관계자는 “9월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각 어촌계와 마을을 돌며 소통을 지속해왔다. 주민·어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소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시와 MOU를 맺지 않았으니 함께 진행한 주민설명회 계획안을 첨부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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