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풍황계측기 활용... 사실상 1년 기준 충족 못해
오스테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후 ‘변경’ 고시
옹진군 “4기 중 2기만 취소라 변경 고시... 특혜 아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효력이 없는 풍황계측기를 토대로 풍황자료를 수집해 산자부에 인천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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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는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 위치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인천해상풍력1·2호로 나눠 2개로 냈다. 1호는 덕적도 서쪽 50km, 2호는 35km 떨어진 해역에 조성한다. 총 면적 275㎢이며, 발전 규모는1.6GW이다. 총사업비는 8조원이다.

발전사업 신청에 앞서 오스테드는 지난해부터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사업성을 분석했다. 산자부가 지난 2018년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보면,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가 1년 기준을 채웠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옹진군이 오스테드에 허가해준 풍황계측기 일부가 불법시설물로 전락해 일정 기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풍황계측기 2기 불법 전락... 풍황 측정 기간 공백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풍황계측기 총 4대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중 2기가 옹진군 관할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EZ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

이에 옹진군은 법률 검토에 따라 오스테드가 운영 중인 풍황계측기 2기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오스테드는 다시 옹진군을 통해 인천해수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인천해수청은 올해 7월 30일 이를 허가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최소 35일 간 풍황계측기 2기는 효력이 없었던 것이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1년 간 풍황자료를 측정했다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사실상 2기는 애초 설치부터 불법이었다. 인천해수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7월 3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풍황자료 측정 기준 1년에 턱없이 모자란다.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 재허가 과정에 형평성도 논란이다. 당시 옹진군은 오스테드뿐 아니라 옹진풍력1·캔디퀸즈·한반도에너지(주) 등 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는데, 오스테드만 최종심의 결과 ‘취소’에서 ‘변경’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인천투데이>는 오스테드에 답변과 반론을 요청했으나 듣지 못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오스테드의 풍황계측기 4기 전부가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아닌 변경 절차가 맞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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