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중부고용노동청 안전점검 협력체계 구축 필요
5인 미만 제외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없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송도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추락해 사망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외벽 도색‧청소와 같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인천 연구수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보조로프도 없이 외줄에 의지해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3일 전 한국안전공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보조로프 등 장비를 갖추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만 사용하다 돌출 간판 모서리에 밧줄이 쓸려 끊어지며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아파트의 외벽 도장‧보수 공사는 보통 5~6년 마다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외장 청소도 빈번히 진행한다. 하지만 달비계를 사용하는 고소 작업들은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짧아 현장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외벽 재도장, 청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됐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인천에서 9월에만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고 있는 추락사고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인천시는 중부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