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중부고용노동청 안전점검 협력체계 구축 필요
5인 미만 제외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없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인천 송도에서 20대 노동자가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추락해 사망 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다시 한 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내고 “아파트 외벽 도색‧청소와 같은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로고(사진제공 정의당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로고(사진제공 정의당인천시당)

지난 27일 인천 연구수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보조로프도 없이 외줄에 의지해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져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3일 전 한국안전공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보조로프 등 장비를 갖추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만 사용하다 돌출 간판 모서리에 밧줄이 쓸려 끊어지며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아파트의 외벽 도장‧보수 공사는 보통 5~6년 마다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외장 청소도 빈번히 진행한다. 하지만 달비계를 사용하는 고소 작업들은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짧아 현장 지도‧점검이 잘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외벽 재도장, 청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됐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인천에서 9월에만 추락사고로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고 있는 추락사고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규모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게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인천시는 중부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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