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청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법원 1명 영장 발부
건설노조, 16일 검찰청 앞 기자회견 “탄압에 단호하게 투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건설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 건설노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 구속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 건설노조)

인천검찰청이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심사에선 3명 중 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과 연수구 송도 등 현장 4곳에서 조합원 고용 등을 촉구하며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올해 9월 초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게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간부 1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은 피의사실이 소명되지만 충실히 수사에 임했고 수집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으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영장을 기각했다.

노조는 “검찰과 경찰이 올해 4월 광주와 대전, 강원도의 건설노동자 9명을 구속한데 이어 인천에서도 건설노동자 1명을 구속했다”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활동과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며,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요구를 한 것인데 이를 다수의 위력으로 ‘협박’을 했다고 구속 사유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왜 화재 산재사고로 건설노동자 38명이 사망했을 때에는 건설사를 솜방망이 처벌하지 않았는가, 건설노동자가 사망할 때마다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라며 “현 사태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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