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장실질심사, 오후 늦게 결과 나올듯
“압수수색 이어 영장 청구, 노조 탄압” 반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방검찰청이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인천검찰이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과 연수구 송도 등 현장 4곳에서 조합원 고용 등을 촉구하며 교섭을 진행했는데, 건설업체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월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올해 9월 초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간부들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들 중 3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노조는 “교섭 과정 중 일어난 일이고 건설업체가 노조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며 지금은 우호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간부들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했는데 압수수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한편,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5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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