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천 직할시 승격 40년 ① 인천의 예산과 재정분권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보편복지 100% 국가 부담해야”
“자치분권 시대 맞는 주민참여예산과 시민 참여 확대 필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

인천은 1981년 경기도에서 분리돼 인천직할시로 승격됐다. 경기도 관할에서 벗어나 도와 동등한 직능과 권한을 가진 도시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후 1995년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군 일부를 편입해 광역시가 됐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관문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직할시 승격 후 지난 40년을 거치며 인천만의 역사·문화·지리·산업·인구 특성 등이 반영된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

<인천투데이>는 인천 직할시 승격 40년을 맞아 인천의 변화와 지방분권에 맞는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행정안전부 재정365 자료를 보면, 인천의 예산 규모는 군·구포함 직할시로 승격한 1981년에 816억원이었다. 올해 예산 18조3936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약 224배 증가했다.

10년 단위 예산 변화를 보면 ▲1981년 816억8100만원 ▲1991년 1조3334억6600만원 ▲2001년 4조7525억8400만원 ▲2011년 10조7481억2900만원 ▲2021년 18조3936억7800만원이다.

그러나 인천의 재정자주도(재정운용 자율성)와 재정자립도(재정운영 자립능력)는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의 재정자주도는 2017년 71.0%에서 2021년 65.8%로 5년만에 5.2%포인트 떨어졌다. 또, 재정자립도는 2017년 60.5%에서 2021년 50.3%로 5년만에 10.2%포인트 떨어졌다.

인천 직할시 승격 이후 예산 규모 변화.(자료제공 인천시)
인천 직할시 승격 이후 예산 규모 변화.(자료제공 인천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 지방소비세 배분 조정해야”

정부는 재정분권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재정분권 핵심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7대 3으로 만드는 것이다. 1단계 재정분권(2019~2020년) 완료 후 2020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대 25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는 등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시행을 목표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3일 만난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려면 재정분권이 수반돼야 한다며, 지방세 비중을 더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해 더 힘써야한다”라며 “특히, 지방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인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치된 주장을 하며 공동으로 지방세 항목을 찾아서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의 불합리한 배분 기준으로 타시도 대비 인천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소비세 배분 가중치 재설계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인천 출연 제외 등을 건의해야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분배비율을 수도권 1, 광역시 2, 도 3으로 가중치 적용을 받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1을 적용받는다. 인천이 받는 가중치를 2로 하면 4387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1로 하면 2503억원으로 1883억원이 감소한다.

최 소장은 “이런 배분기준으로 인천은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역차별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인천은 2010~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692억원 출연하면서 재정손실이 가중됐다. 때문에 2020~2029년 8242억원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부산과 대구가 지역상생발전기금 미출연으로 1500억~17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와 인천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인천이 역차별 피해를 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며 “특히, 인천시가 2단계 재정분권안 설계 시 인천의 중첩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의 수도권ㆍ비수도권 배분 비중.(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수도권ㆍ비수도권 배분 비중.(자료제공 행정안전부)

“기초연금 등 전국민 보편 복지사업은 국가가 100% 부담해야”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 예산을 4조1394억 원 편성했다.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34.63%를 차지한다. 이는 2020년 33.97%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이다. 또, 본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1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저출생·고령화로 인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지방세는 줄고,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인천시 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제외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전체 인구 중 74.3%(219만7236명)였다.

통계청은 2047년 인천의 유소년인구가 9%(27만 명), 고령인구는 38%(11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천시 재정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보다 정부 이전 수입이 많은 세입구조로 전환돼 지방재정 자율성이 미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의 20%, 장애수당 30%, 사회보장시설 지원 50%, 긴급복지지원 5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확대 필요”

최 소장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외에 집행과 결산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시민들은 세금으로 예산이 꾸려지기 투명하게 잘 사용되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라며 “시민들이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재정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또, 경북 예천군은 투자심사내역을 공개한다”라며 “그러나 인천은 이런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준다고 한다.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배제하기위해 시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회의록도 공개해야한다”라고 부연했다.

최 소장은 인천시 공직자로 33년 근무했다. 현재 이 경험을 살려 2기 인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장을 맡고 있다. 시민감시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예산 낭비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권한을 시민감시단에게 줘야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현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 있지만, 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감시단 활동 근거를 명확하게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결산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 예방이다. 시민감시단은 이에 관심가지고 활동하려고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또, 시민감시단은 참여예산사업 중 확정된 것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외에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축제 등에 대한 모니터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예산제도가 잘 시행되려면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며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없이 저절로 발전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장을 포함한 시 공직자는 모든 행정 분야에서 주인인 시민들을 참여시켜야한다는 인식을 확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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