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교대제로 개편해야”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배제"
제대로된 정규직화 촉구 "끝까지 싸울 것"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 4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공사, 노조, 노사컨설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출범했다. 세 차례에 거친 협의 끝에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가 지난해 2월 종료 됐다.

1차 협의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는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직접고용 전환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3차 협의까지 지속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격화되고 채용비리 논란으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정규직 전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정규직 전환에 경쟁채용을 도입해 오히려 고용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차 협의 결과만을 성과로 취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3차 협의가 종료 된 뒤 직접고용 규모가 축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규모 확대를 종용해 일명 ‘인국공 사태’로 논란이 번졌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원칙 없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노동자들을 동등한 협의 주체로 보지 않는 태도로 정규직 전환 취지 자체가 폄하되고 훼손됐다. 여전한 갈등 속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 전환은 중단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박대성 지부장, 사진 가운데)는 기자회견 후 공사에 공문을 보내 '정부와 공사, 노조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해, 우선 다음 주 중 공사와 노동조합 간 첫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2017년 5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박대성 지부장, 사진 가운데)는 기자회견 후 공사에 공문을 보내 '정부와 공사, 노조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해, 우선 다음 주 중 공사와 노동조합 간 첫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교대제로 개편해야”

노조는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교대제 개편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사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3.3시간이다”며 “하지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3조 2교대가 유지되고 있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3시간이다. 자회사 노동자는 1년에 약 60일을 더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공사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 원, 자회사 평균 연봉은 3000만 원이다. 자회사의 장시간‧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추가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주) 소속으로 전환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경비업법 10조 2항과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며 그를 해고했다.

노조는 “2014년 비정규직 문제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대성 지부장을 공사가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를 이유로 사측이 박대성 지부장을 해고했다. 공사의 탄압이 자회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카트분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지부 카트분회)

[관련기사] “인천공항공사,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책임져라”

[관련기사] “국내 공항 카트업무 정규직 전환 제각각”

공사는 카트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 공사는 카트 유지ㆍ관리 종사자들의 업무는 카트 광고수익권 임대계약의 부속 업무이며, 용역업체를 재위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공사는 광고임대계약을 전홍(주)와 체결하고, 전홍은 에이씨에스(주)와 용역계약을 하고 카트유지 관리 업무를 맡겼다.

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업무를 상시 지속될 업무로 보고 카트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카트노동자들은 전환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카트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배제로 인해 다단계하청구조에 놓여다. 코로나19에 따른 강제휴직 시행과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며 “카트 임대‧용역 계약은 6월 말 종료된다. 공사는 카트노동자 자회사 전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는 6월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고 하반기에 임금에 관한 단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