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
“한국공항공사와 달리 카트노동자 여전히 다단계하청”
“정부 방침 상 정규직 전환 대상 충족...공사 책임져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0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카트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이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만 배제된 현실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는 ‘상시지속업무일 것’, ‘연중 9개월 이상 중단 없이 지속될 것’, ‘향후 2년간 계속될 사업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부 측은 카트유지보수 업무가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카트 유지ㆍ관리 종사자들의 업무는 카트 광고수익권 임대계약의 부속 업무이며, 용역업체가 재위탁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부합한다고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2017년 1명, 2018년 31명, 2019년 43명 완료했다.

박대성 지부장은 “국내 모든 공항 카트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인천공항만큼은 여전히 다단계하청노동자로 남아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재 카트분회 조합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4억이 넘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원청업체에 면제해주고 있으며, 오히려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45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실상 용역계약이지만, 임대계약인 것처럼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태근 카트분회 분회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원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카트운영에 소요되는 인력현황·인건비 등을 공사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공사의 용역노동자나 다름없다는 의미”라며 “임대계약이라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는 공사의 이유는 설득력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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