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1일 카트운영사업 계약종료
재하청 업체 카트노동자 168명, 고용불안
“고용승계, 직접고용 업체 선정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공항공사와 전홍(주)의 카트운영사업계약이 오는 6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 재하청 업체 소속 카트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카트 광고 및 운영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인천국제공항 카트 광고 및 운영사업’ 공고 갈무리.
‘인천국제공항 카트 광고 및 운영사업’ 공고 갈무리.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짐을 실어나르는데 사용하는 카트 임대차 계약을 전홍과 체결했다. 전홍은 공사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카트에 실리는 광고료를 수익으로 한다.

전홍은 용역업체인 에이씨에스(ACS)에 카트운영업무를 재하청했고, ACS가 고용한 카트노동자 168명이 인천공항에서 카트 운영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전홍은 코로나19로 광고 수입이 줄자 지난해 12월 공사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이후 공사는 새로운 카트 광고임대·유지보수 업체 모집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전홍과 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반복(1~3월, 4~6월)했다.

그런데, 공사는 오는 6월 31일 전홍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카트운영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단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던 카트노동자들은 새 업체 모집 입찰공고가 나오자 해고될 지 모른다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의 오태근 분회장은 “카트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공사는 카트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공사와 하청업체 간 계약이 만료되는 6월 31일 대량 해고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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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사는 카트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했다. 공사는 카트 유지ㆍ관리 종사자들의 업무가 카트 광고수익권 임대계약의 부속 업무이며, 용역업체를 재위탁(하청)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오 분회장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4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카트노동자가 입은 피해를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며 “이번 입찰에선 카트노동자를 고용승계하고 직접 고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해서 카트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전홍과 계약이 만료돼 입찰을 시작한 것”이라며 “카트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후 2시까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카트운영사업 업체를 입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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