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이 사회적 합의 파기했다”
“택배사 대표와 노사 협정서 체결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 후 총파업을 철회했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합의 6일 만에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도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인천에서도 민간택배 소속 조합원들이 상당수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오전 택배노동자들이 부평역에서 차량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택배노조)
지난 18일 오전 택배노동자들이 부평역에서 차량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택배노조)

앞서 노조는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달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에만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뒤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가 16명 달한다. 연말 택배 급증시기인 12월과 올해 1월에도 노동자 5명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다.

노조는 분류 업무를 택배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업무까지 담당하느라 오후 2~3시가 돼서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밤 늦게까지 배달이 이어져 과로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꾸려졌고, 이달 21일 극적으로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택배사 책임 명시, 심야배송 제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에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영업점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노조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총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더 이상 혼란이 없게 원청 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를 만나 노사 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택배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결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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