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 대의원대회서 총파업 결의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총파업 시 인천서도 상당수 참여 예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일명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며 반발이 크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20년 택배 물량 급증으로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는 16명에 달한다. 12월 한 달에만 4명이 과로사했다.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한 택배 분류 작업장의 모습.(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한 택배 분류 작업장의 모습.(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자, 2020년 12월 7일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로 구성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다.

이후 합의기구는 ▲택배 분류 업무 명확화 ▲주5일제 도입과 적정 작업시간 규정 ▲택배기사 적정 수수료 보장과 유통업게 상생방안 ▲택배산업 갑질 근절 ▲택배요금 현실화 등 5가지 사안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12월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업무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해 분류업무의 사용자 책임과 업무규정, 대가 등 표준계약서 명시를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택배사 대표인 한국통합물류협의회가 분류업무 관련 합의 내용 파기를 통보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물류법에는 택배업 등록제, 배송기사 계약 갱신청구권(6년) 보장 등이 담겨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권장과 안전 관련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분류업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명문화 등이 빠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천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업무 때문에 오후 2~3시가 돼서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밤 늦게까지 업무가 계속되고 과로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분류업무는 택배노동자가 아닌 업체들이 할 업무인데 이런 내용이 빠진 생활물류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분류 인력 즉각 투입과 분류 인력 비용 전액 사용자 부담 ▲노조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금지 ▲원청 택배사 사장단과의 직접 교섭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내용 단체협약에 명문화 ▲정부의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내용 즉각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분류업무 강도를 줄이는데는 동의하지만, 노조의 요구처럼 완전한 배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분류가 배송 물건을 가져가는 ‘상품 인수’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후 오는 20~2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높을 경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파업 시기는 설 명절을 앞둔 이달 말 계획 중이다.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에서도 상당수의 택배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 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지지 행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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