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개선 등 21가지 사항, 노동부·국토부·공정거래위에 제안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받는 분류 작업에 투입을 제한할 것 등을 담은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 352건,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1628명, 택배종사자 간담회 2회, 현장 방문 2회 등을 거쳐 택배노동자 관련 개선사항 21가지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오전 택배노동자들이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부평역에서 차량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택배노조)
18일 오전 택배노동자들이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부평역에서 차량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제공 전국택배노조)

권익위는 개선사항을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권익위 제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 조치이다.

권익위가 제안한 정책은 3개 분야 21가지이다. 먼저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으로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택배노동자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 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와 제재수단 마련 ▲중소택배회사까지 안전·보건·근로 감독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으로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험 가입 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 의무화 등을 정했다.

불공정 관행과 갑질 개선 방안으로는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하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 지연 허용과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와 이의신청제 도입 등을 마련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권익위가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7일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천에선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과 일부 대형 택배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 약속 즉각 이행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비용 전액 부담과 분류인력 관리 책임 지기 ▲택배사의 야간 배송 중단과 지연배송 허용 ▲왜곡된 택배요금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정상화 ▲설특수기 전 19일까지 대책 합의와 즉각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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