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합의 이행없이, 작업조건 악화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과 부천지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인·부천투쟁본부는 1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하면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체국 택배는 작업 조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인·부천투쟁본부가 1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투쟁본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 인·부천투쟁본부가 15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투쟁본부)

올해 6월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택배 회사와 노조,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기존 급여에 담겨있는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하며 ‘개인별 분류’가 본격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지급되던 분류작업 수수료(개당 111원) 마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민간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후 분류 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민간 택배사는 분류 작업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택배노동자 개인에게 월 46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 노력도, 별도의 분류 전담인력 투입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개인별 분류 본격 시행일이 다가오자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억지와 생색내기로 빠져나가려는 상황을 규탄한다. 노조와 대화로 성실히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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