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성혜 의원 5분 발언
“집회의 자유 보장 잔디마당돼야”
”‘과잉 집회 금지‘ 느는 추세”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애뜰 ‘집회금지’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인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인천시의회가 응답했다.

조성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이 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인천애뜰 집회금지 조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62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성혜의원 5분발언 갈무리.

인천애뜰 조례에는 ‘시장은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인천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에 의해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조성혜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금지 조례는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며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에 인천시는 대표 활동가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인천애뜰 조성취지를 감안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집회장소는 시위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서 시위장소로서 선택되기 때문에,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조성혜 의원은 인천시와 시의회에 “이미 청사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 등 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나가는 추세도 알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는 조례가 법률(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유재산법은 시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존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 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단 광장 조성 취지를 살리고, 공유재산 관리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 역시 조례 심의과정에서 찬성했던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지금이라도 인천애뜰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어우러지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려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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