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책사업 ‘MRO 활성화 위한 AMO 국제상호인정체계’ 수행
ICAO 정비조직인증으로 미국 등 항공선진국 정비조직인증 취득 가능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산업 인천산학융합지구가 29일 송도지식정보단지에 준공됐다. 인천산학융합원(원장, 인하대 유창경 교수)은 본격적으로 산학융합지구를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산업 인천산학융합지구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산업 인천산학융합지구 전경.

인천산학융합원은 우선 올해 중점사업으로 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국책 연구사업으로 항공정비기술 국제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항공정비기술은 항공안전과 직결 돼 있어 매년 나라별로 정비기술인증 감독을 받아야한다. 세계 탑10 정비기술을 보유한 대한항공정비사업본부도 매년 미국 등 10여개 나라에서 인증을 받고 있고, 싱가포르창이공항의 정비 업체는 약 24개국 인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중복 인증은 이중 규제나 다름없어 글로벌 정비업계에선 정비기술 인증에 대한 국제표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 별 정비조직인증과 감독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 체계를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카오(ICAO) 국제인정은 항공정비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승인한 정비조직인증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게 국제기준을 토대로 국제인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아이카오의 국제인정이 시작할 때 한국 항공정비조직이 타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외국 국적 항공기와 관련 부품 등에 대한 정비가 현재보다 용이하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선 상대국이 인정할 수 있는 AMO인증과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아이카오의 국제인증 도입에 대비해 인천산학융합원에 국내 항공정비조직인증(AMO)을 위한 법률체계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국책사업을 의뢰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산학융합원은 2024년 국내 항공정비기술이 항공산업 선진국인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청(EASA)이 인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법안 마련, 인증제도, 인증평가 방법, 관련 종사자 교육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미국과 항공안전협정 체결 가능한 선진국 수준 정비인프라 구축

인천산학융합원이 아시아나항공정비본부와 협력해 기종한정 정비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인천산학융합원이 아시아나항공정비본부와 협력해 기종한정 정비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이카오(ICAO)의 국제인정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항공기 착륙장치·윙렛수리공정 기술 및 국제인증체계개발 사업’ 연구 과제를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인천산학융합원이 연구 핵심인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체계 선진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AMO 체계 선진화를 통해 향후 미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BASA-MIP)을 체결할 수 있을 만큼 항공 선진국 수준의 인증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이카오를 비롯해 항공산업 선진국(미국 ㆍ유럽ㆍ싱가포르)의 AMO 인증체계와 감독 등에 규정을 검토하고 분석해 한국에 필요한 항공산업 관련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융합원은 또한 정비조직 인증과 감독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해당 교육과정 공식운영과 국토부 항공훈련기관(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융합원은 국책연구과제 수행으로 국내 정비조직인증과 감독체계의 국제 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항공선진국과 정비분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융합원은 내년에 AMO 관련 국내 법률이 발의되고, 하반기께 관련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은 “최종적으로 국내 AMO인증이 항공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정부로부터 인정된다면 타 국가 고객 확보 기회 확대로 국내 항공정비(MRO)산업의 자립화와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정비조직인증 문제로 해외로 나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정비 물량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들어 외화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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